사랑의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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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의베이커리 작성일22-01-20 19:31 조회2,71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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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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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랑의일터 시설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랑의일터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자립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제과제빵제조업, 제과점업, 카페, 임가공사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직업훈련 및 상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도록 도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지원하는데 소명과 사랑, 열정으로 섬길 시설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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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일터 시설장 채용계획 공고
1. 모집부분
가. 직위 : 시설장 (계약직)
나. 직무 : 사랑의일터 관련 제반업무 및 총괄
다. 임기 : 2022. 4. 1. ~ 2027. 3. 31.
라. 보수 : 해당 수탁시설 보수기준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세부사항은 채용계약서에 준함.
2. 응모자격
가. 필수 사항 :
-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전임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장인 경우는 예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 2)부터 5)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나. 기타사항
1) 근무기간은 상근한 기간을 말하며 후보자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본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함.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지원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법인규정에 의한 전형위원 면접심사 후 개별통지
다. 최종임용결정 : 법인이사회 동의 후 임용계약체결
4.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2. 1. 20.(목) ~ 2022. 2. 4.(금) 18:00 (16일간)
나. 시험일정
1)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2. 8.(화)
2) 2차 면접시험 : 2022. 2. 9.(수)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법인이사회 승인* 후 발표
5. 응모원서 접수 및 작성방법
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sarangfare@sarang.org)
나. 응모원서 작성방법 : ‘경력’란을 기재할 시에는 경력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서 첨부.
6. 지원서류 및 접수
가. 응모지원서 1부. (별지1호,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사진 첨부)
나. 이력서 1부. (별지2호)나-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증명서) 나-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나-3 자격증명서 각 1부. 나-4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나-5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 A4 용지 2매 이내로 자필 작성
라. 직무 수행 계획서 1부. (별지4호)
마. 추천서1, 추천서2 (별지5호)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별지6호)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서는 근로계약 내용이(10개월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별지7호의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 시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적격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기 응시자는 응시를 제한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근무했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할 예정입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본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기타 사항은 법인사무국(전화 ☎ 02-535-9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